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최대 지원금 얼마?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
제도 개요
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남편이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. 본 제도는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고, 출산 직후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법적 근거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이다.
적용 대상
이 제도의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남성 근로자이다. 정규직, 계약직,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.
휴가 기간 및 사용 조건
근로자는 총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이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, 휴일과 무급일은 제외한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산정된다. 해당 휴가는 최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.
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
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급여 지원 요건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. 이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-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.
-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.
급여 지급 대상 및 금액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2025년 기준 최대 지급 금액은 1,607,650원이다. 지급 금액은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다.
급여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.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
-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(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
-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별지 제107조의2 서식)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
신청서는 고용노동부 고용24(www.work24.go.kr) 다운로드할 수 있다.
급여의 제한 및 감액 사유
다음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다.
- 휴가 기간 중 이직한 경우, 그 시점부터는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.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경우, 전액 환수 조치된다.
-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,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초과분만큼 감액된다.
문의처
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www.workplus.go.kr 통해 가능하다.